1. 귀농자금 지원 자격 요건
- 만 65세 이하의 자
- 농촌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이주한 자
- 귀농교육 이수자 (최소 100시간, 일부 사업은 500시간 이상 필요)
- 농촌에 주소를 이전한 지 5년 이내인 경우
-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한 자
- 신용불량자, 금융연체자는 신청 불가
2.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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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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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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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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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억 원 (연리 1.5%, 5년 거치 10년 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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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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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7,500만 원 (연리 2%, 5년 거치 10년 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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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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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(농협은행을 통해 실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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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절차
Step 1. 귀농교육 수료
- 귀농귀촌종합센터 또는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
- 예: 온라인 교육 + 오프라인 실습 등 포함
- 홈페이지: https://www.returnfarm.com
Step 2. 농업창업계획서 작성
- 농지 구입, 시설 설치, 품목 선택 등 포함
- 향후 5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
Step 3. 귀농자금 신청 접수
- 시군청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신청
- 접수 시 필요 서류:
- 농업창업계획서
- 교육 수료증
- 주민등록등본
- 토지·주택 관련 계약서 사본
- 신용정보조회서 등
Step 4. 심사 및 현장조사
- 시군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하여 계획의 적정성 확인
Step 5. 자금 승인 및 농협 융자 실행
- 농협(지역 지점)과 대출 계약 진행
- 담보 필요 (담보가 없을 경우 보증서 활용 가능)
4. 주의사항
- 신용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. 신용회복 중이거나 연체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 가능
- 자금 유용 시 환수 조치가 있으며, 사업 종료 시까지 정기 보고 의무가 있음
- 일부 지역은 자체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울 수 있음 (특히 수도권 인접 지역)
5. 추가 팁
- 지자체마다 별도 귀농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,
-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귀농귀촌 담당자에게 문의 필수
-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전화: 1899-9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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